빅5 교수 PA사건 본격화···경찰, 고발자 참고인 조사
병원의사협의회 임원 4일 송파경찰서 출두, ‘내부 제보자' 진술여부 촉각
2019.01.05 07: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사상 초유의 빅5 병원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사건이 참고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병원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 여부가 향후 수사 진전 및 사건 전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송파경찰서는 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 임원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병의협이 빅5 병원 중 2곳 의료진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고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앞서 병의협은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소재 A병원 혈액내과와 심장내과 교수 및 B병원 외과 교수 등 2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PA 신고센터를 통해 A병원 혈액내과에서 침습적 행위인 골수천자를 의사가 아닌 PA가 시행했으며 심장내과에서는 역시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와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것이다.

B병원에 대한 고발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수술 시 봉합을 전담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병의협 고발장은 A병원의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B병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됐는데, 동부지검이 A병원 고발에 대해 서울송파경찰서에 수사지시를 했고 이날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병의협 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A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병의협 관계자는 “경찰이 A병원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제보자를 설득해 진술을 시켜야 혐의를 분명히 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그런데 내부 고발자는 아무래도 몸을 사릴 수 밖에 없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해 보호해야 하는데, 자칫 경찰 조사를 통해 내부 고발자가 공개될 경우 그를 보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향후 내부적으로 A병원 내부 고발자의 경찰 진술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외과에서 간호사가 봉합행위를 전담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발한 B병원 수사는 아직 진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아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협은 B병원 역시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 수사 전개에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의협 관계자는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제보자의 확실한 진술이 없다면 수색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며 “고발 당시 이슈가 됐다가 사그라들어서 그런지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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