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입법 단초 무관한 '외과' 큰 피해
김진 수련교육이사 "전공의 술기 참여 위축 등 교육 질 저하 우려" 비판
2022.05.30 12:35 댓글쓰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전공의 수련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학계는 ‘우려’를 표했지만 CCTV를 운영 중인 현장에서는 ‘기우(杞憂)’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CCTV 설치 예외조항이 모호한 만큼 수술 관련 학회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명확한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28일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외과의사’라는 제하의 정책 세션에 주목했다.


연자로 나선 대한외과학회 김진 수련교육이사(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는 수술실 CCTV가 전공의 수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수술이 주된 업무인 외과 전공의들의 경우 CCTV 설치로 인한 교육기회 감소, 수술참여 기회 축소 등 전반적인 수련의 질 저하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진 수련교육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공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자들이 전공의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술기가 기반인 외과의 경우 참관과 시뮬레이션만으로는 교육에 한계가 있다”며 “CCTV는 전공의 술기 참여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과는 전공의 기피 현상 더 심화되는 등 시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전공의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피력했다.


입법 단초를 제공한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의 여전히 전공의 지원율이 고공행진 중이지만 문제 본질과 무관한 외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율에는 영향이 없지만 외과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애먼 외과만 시련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적어도 어렵사리 외과를 선택한 전공의들이라도 제대로 된 술기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실 CCTV는 그들의 교육권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CCTV가 전공의 수련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명 前 경기지사의 결단으로 CCTV 설치 선봉에 섰던 경기도의료원장 전망은 학계와는 상반됐다.


정일용 원장 "예외조항 감안하면 녹화 사례 많지 않은 등 전공의 교육 큰 문제 없을 것"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예외조항에 주목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응급수술 △고난이도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 CCTV 녹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전공의를 교육시키는 대학병원 대부분이 응급수술이나 고난이도수술이 주를 이루는 만큼 수술실 CCTV 관련 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공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일용 원장은 “의무화인 만큼 대학병원들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는 해야 하지만 예외조항을 감안하면 사실상 녹화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대학병원이 아닌 미용성형, 척추관절 병원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전공의 수련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초래할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이우용 이사장은 “환자가 제대로 수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시키는 법”이라며 “후배나 제자에게 CCTV와 무관하게 수술실에서 소신을 지켜달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에게는 양심과 동시에 본능도 있다”며 “자칫 자격 상실과 형사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수술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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