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없는 '지역사회' 문구…간호사만의 영역?
조규홍 장관, 간호법 관련 부정적 입장 피력…"거부권 건의, 현장 보고 결정"
2023.05.04 12:23 댓글쓰기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단체에서 부분파업에 이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법 찾기에 고심중이다.


특히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무부서에서도 카드뉴스 등 SNS 활동을 통해 우려감을 피력했다. 간호법이 오늘(4일) 보건복지부에 이송되고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4일 SBS 라디오에 출연,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이후 관련 부처 및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여부 결정 기준이다.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 장관은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도 우려했다.


조 장관은 “의료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법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득과 중재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소수 직역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부처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게시물을 통해 복지부는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등을 밝혔다.


특히 간호법에 대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혼자 환자를 돌볼 수 없는데 현재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앞서는 중재노력을 했고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우려사항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부권 대통령 재의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절차상으로 4일 복지부로 간호법이 이송되면 15일 이내로 (공포 혹은 재의요구를)결정해야 한다. 국무회의 일정상 오는 16일 답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나 의협, 간협 등 직역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상황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8
답변 글쓰기
0 / 2000
  • 호소합니다 05.09 17:15
    지역사회간호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중에서도 4학년에 배우는 전문 과정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의료법에 지역사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과 기준이 없었단 점이 법의 미비함을 나타내주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앞으로 바꿔가면 됩니다. 간호법을 시작으로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다른 의료직들의 처우 또한 발전해나가면 되는건데, 대체 누구를 위해 반대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초그 05.08 13:35
    간호법에 업무범위는 지역사회건강,  돌봄, 이런 단어를 넣으면  안됩니다. 간호법은 순수 간호업무에 한정되어야 간호법입니다. 간호 및 돌봄 법도 아니고 간호 및 지역사회건강법도 아닌 것이 왜?... 이러려고 의료법에서 따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왜 정치인들이 이에 호응을 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봄은 의사는 물론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일반인도 가능한 것이 돌봄입니다. 간호에 한정 지을 수 없는 광범위한 의미의 내용을 법에 어느 직역의 업무에 명시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지역사회건강도 그렇습니다. 의료현장에는 간호사가 모자르고 그래서 힘들고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업무 확대를 은근 원하시는 듯한 행보는 더 심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야기 합니다. 정부와 야당과 정치인들, 대통령님 모두들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렇게 개업해 돈벌고 남들 태우고 싶던가? 05.05 17:23
    간호사단체들은 의사들 갑질을 근거로 지네들 처우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단독개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지네들이 점주되면, 다른 직역들 간호조무사나 다른 기사들에게 갑질 안할까? 대형병원 간호사태움에 따른 사건사고는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라 자기네 상사간호사들에 의한 경우가 허다하다. 장담컨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다. 그래? 너네가 갑질당하기 싫고 남에게 갑질하고 싶어 개업을 구추하더냐? 저런 말도 안되는 입법은 의료근간을 뒤흔들고 지역사회병원들 다 무너지게 만들기때문에 망국법이 될것이다. 거부권사안이다.
  • 조규홍 물러나라 05.04 16:43
    조규홍의 발언과 행보를 볼때마다 울화가 치민다.

    혹자는 말한다. 의사출신이냐고??

    아님 의사집안, 아님 유전질환앉고 병원문턱 드나들어야하는거라서 기득권세력에 서있는거냐고.

    중립과 중재를 해여할 장관이 편파적 사고와 행동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진정, 대한민국 국민를 위해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시라.

    노인복지를 생각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걱정하신다면

    지역사회건강을 무시하시지마라.

    조장관에 의해 간호법이 붕괴된다면 침묵하는 다수가 일어날거다.

    국민들…

    의대정원늘리지 말라며 파업했던 의사집단에 분노하는 중이다. 희소가치에 더해 천정부지 그들의 연봉에 한번 더 분노했다.

    조장관은 갈등조장하지마라.
  • 원적산 05.04 14:07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이웃이다. 무지막지하고 막무가네가 이웃에 이사 오면 참 난감하다. 무식한 이웃을 두면 삶이 피곤하다.

    민주당이라는 아주 피곤하고 있어선 안 될것들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더니 결국 이 모양을 만들었다. 본래 무식하기 이를데 없는 집단이니까 발전적 기대는 못한다하더라도 똥싸서 남의 얼굴에 처바르지는 말아야지. 한편 이해 못하겠는게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지지한단고 성명서 발표하고 지지서명한 의사 1만 5천명, 그리고 이번 선거에 이재명이 지지하며 날 뛰던 의사들 말이다. 그들은 이번 간호법과 의사면허번에 대하여 지지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인가? 아니면 부당성에 대하여 민주당에 설득하고 설명도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진정으로 찬성한다면 팔 걷어 부치고 의사들을 설득하던지. 이도자도 아니고 업드려 눈알만 좌우로 돌리는 한심한 인사들이냐? 유행가 가사 처럼 "애라 이 잘난 의사놈들아" 아니 제목을 바꿔야 겠다 "예라이 못난 놈들아, 의사 간둬라"
  • 파업? 05.04 13:23
    간호조무사가 4시30분부터 연차쓰고 나가서 의사 혼자 진료하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같이 파업해야지~~  돈이 아까워서 파업 못하고.
  • 돈이먼저인 괴물들 05.04 12:46
    돈이먼저라는것을 인정하는구나 정의당

    돈봉투당과 같이 개명해라  숟가락당으로

    민주와정의를  쓰지말아라  한글이 더럽혀진다

    타직역들 피눈물로  돈이먼저인괴물들  배 부르더냐

    입으로는  돈보다는 생명을 외치지 타직역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간호사파업안한다  거짓 보건노조민주노총하잖아 

    거짓으로 포장한  속은  돈
  • ri 05.04 12:32
    간호법이 마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오히려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지 않느냐



    지난 18년 동안 의사 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의 책임이 큰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복지부가 직역간 갈등이나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심지어 2020년 파업은 코로나시국이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파업 중단하라.



    정부는 의협파업에 화물연대와 같이 강력하게 조치하라.



    소수 직역 근무여건 개선?

    소수직역 업무침범은 모든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병원장인 의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소수직역을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그 일을 지시해서 생기는 문제다. 업무침해를 지시하는 병원장을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