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대 증원돼도 인증 준수 가능" vs 의평원 "유감"
"대학별 의대생 확대 규모·적용 논의 협의체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포함"
2024.03.25 04:58 댓글쓰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정부가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도 현재 의학교육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 의평원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평원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의평원을 포함해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평원은 이번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의대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지면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적했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각 대학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 증원 및 배분안은 지난 수십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국내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한 기존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주요 변화'라고 정의해왔으며, 각 대학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있다는 게 의평원 설명이다. 


의평원은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을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들 의사 국가고시 응시 불가 및 대학 폐교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 및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협의체에 의평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평원은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서 최대 8000여 명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의대와 의학 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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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희 05.18 13:42
    의평원도 압수수색에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  무서운 세상이다

    법원도 행정부의 통치권에 네네 하는 마당에 ....이제 정말 루이 14세 절대군주시대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