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 공무원 6명 모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홍 지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9일 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홍 지사 등 경상남도 관련 증인 6명 모두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與野 “국회에 나와 진주의료원 폐업 당위성 설명했어야”
10일 특위는 홍 지사 심문을 위해 오후 4시 추가 회의를 열었으나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파행됐다. 이 자리에 모인 특위 위원들은 홍 지사 불출석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결정이 옳았다면 왜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 그 주장을 펼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폐업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안하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며 일갈했다.
홍 지사가 ▲신체‧양심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에 반함 ▲국회모욕죄 적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 역시 “막상 홍 지사는 국회에서 환노위 위원을 하며 두 번이나 동행명령을 내린 적 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불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동행명령을 내리고 4시 회의까지 한 것은 홍 지사를 배려한 것인데 결국 배려를 무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용납될 수 없다. 고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역시 “어제 동행명령에 합의한 것은 오늘까지 하루 더 기회를 줘서 출석을 하면 불출석 문제 등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나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국민들을 납득시켰을 때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30분 이상 통화하며 설득했는데 결국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며 거듭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위는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 12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홍 지사 등 6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고발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고발 조치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 지사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 '국회모욕 죄'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머지 공무원 5명은 동법 제12조 불출석등의 죄에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까지 국회 조사에 불응한 증인들의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돼 벌금을 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