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실시 3년···전공의들 '아직 많이 부족'
김진현 부회장 '수련환경평가·실태조사 통합하고 수련병원 패널티 강화' 주장
2019.09.27 04: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수련과정에서 전공의들은 여전히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와 수련실태조사 통합, 수련병원 패널티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위)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부회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주 당 근로시간이 평균 5.1시간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전공의들이 느끼는 근로시간 등 불합리함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협이 전공의 48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설문조사(2019)’에 따르면 전공의 네 명 중 한 명은 ‘수련환경에 만족하지 못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근무시간(66%)·근무강도(65%)·급여(49%)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 통합, 전공의법 미준수 병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수련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 전공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련환경평가는 복지부 수련위가 시행하는 ‘수련환경평가’와 전문학회에서 실시하는 ‘수련실태조사’로 이원화돼 있는데 수련환경평가로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당직 외 의료전산시스템 계정 차단 등 수련병원 꼼수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 일원화된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공의 실제 수련환경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일부 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당직 외 의료전산시스템 계정 차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왜곡하고, 타 전공의 계정을 통한 처방은 의료법 위반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법을 어긴 병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전공의법은 수련규칙 미준수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혹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시정명령 후 재조사는 서류로 대체됐고 이를 어기면 수련병원 또는 전문과목 취소가 가능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후 이에 대한 조치는 취해진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수련위가 대한병원협회 3명·대한의학회 3명·대한의사협회 1명·전문가 3명·복지부 1명·전공의 대표 2명 등으로 구성돼 전공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운영을 위한 개선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 “수련평가 일원화 불가능” 복지부 “수련환경 점차 개선”
 
대전협 주장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예로 든 의료전산시스템은 꼼수가 아니고, 수련환경평가 일원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도 수련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병협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 일원화는 계속 얘기된 부분”이라면서도 “26개 전문학회가 한꺼번에 수련환경평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공의 수련제도 변화 비용을 수련병원이 다 끌어안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전문의 육성을 위한 교육비를 개인 혹은 국가가 부담할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련환경평가가 이뤄졌고, 88개 병원에서 수련규칙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내렸다”며 “올해는 해당 병원 시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일부병원에 한해서는 현지점검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련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좋은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