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가욋돈’···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착수'
복지부, 이달 26일까지 참여 기관 모집···환자 당 2만7000원 수가 적용
2016.08.17 06:45 댓글쓰기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관들은 별도 수익원 확보를, 환자들은 보다 철저한 만성질환 관리를 보장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료기관들의 경우 환자 1명 당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로 최대 27300원의 시범사업 수가를 받게 된다. 50명의 환자를 관리하면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수가는 환자 당 월평균 27000원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 전화상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년 간 진행될 시범사업에는 총 7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17일부터 26일까지 만성질화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대상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재진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진료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 및 혈당정보를 관찰, 2회 이내로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의 수가가 책정된다. 물론 이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 전화상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항목별 수가를 살펴보면 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 9270지속 관찰 관리 1520전화상담 7510원 등이다.

 

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는 대면진찰과 함께 이뤄지며 최대 월 1회 산정된다. 진찰료와 별도이며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 월에 청구 가능하다.

 

지속 관찰 관리는 주 1회 이상 환자의 혈압·혈당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 응대 서비스 제공시 산정된다.

 

전화상담은 최대 월 2회 인정하며, 의원 재진 기본진찰료와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시간 또는 인접한 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별도 본인부담은 없으며, 환자는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 사용하되, 고령자 등 일부 환자에게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해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초 참여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과 함께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