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간호사 급여 36만원 불똥 튀는 서울대병원
의료연대본부 '병원 공개 사과하고 노동부 철저 조사' 촉구
2017.10.14 16:05 댓글쓰기

서울대병원의 신규 간호사 초봉 삭감 사실에 대해 의료연대본부가 병원계와 정부에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본인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첫 월급이 36만원”이라는 글을 게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 간호사가 받은 월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1850원 정도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른 임금이나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오래 전부터 신입간호사에 대해 발령 전 4주교육을 실시했고 이 기간 최저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사례가 이슈화되자 타 병원 간호사들도 잇따라 본인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며 “대형병원들이 노동조합 파괴, 취업규칙 개악 등에는 꼼꼼한 법률 검토를 적용하면서 초임을 착취한 현상은 결코 ‘몰라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규입사자라는 을의 위치를 악용한 전국적 갑질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초봉 삭감이 간호 인력 부족으로 연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규간호사 중 30% 정도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입사 1년 이내 떠나며 이들의 잦은 이직이 간호인력 부족 및 근속 연수 저하로 인한 숙련 간호사 부족 등의 현상을 야기하며 이는 의료서비스 질(質) 저하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병원계에 즉각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또 이번에 널리 알려진 간호사들 초임 삭감과 더불어 불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초과근무에 대해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간호사에 대한 착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감시와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병원은 즉각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공개사과를 해야 하며 노동부는 초임 삭감과 무급 초과근무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단체 차원의 세부적인 대응책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 내 정비를 마쳐 간호인력에 대한 병원계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간호사 초임 삭감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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