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험회사가 안과병원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과잉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최근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대해상은 이들 병원이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 비용이 급여화되자,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체 비용을 맞춘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되면 급여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보험사는 인상된 비급여 가격 만큼의 실손보험금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또 某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에게 내원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20여 만원을 '페이백'으로 지급하고 보험금을 더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혐의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환자 유인행위로도 판단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의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위반이라고 봤다.
이밖에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마련한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에 따르면 이들은 ▲영양제·비타민 투여 ▲도수치료 ▲다초점 백내장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등을 주요 과잉진료 항목으로 정하고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14개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553억원에서 지난해 6480억원으로 2년간 153%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서도 매년 입원·외래 모두에서 다빈도 질환을 차지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보험사가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수술 과잉 진료나 이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는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직접 공정위에 제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추후 공정위 결정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