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환자, 창문 탈출 다리 마비→“병원 2억7000만원”
법원 '4층서 탈출 못하도록 설비 갖췄어야”
2017.07.20 10:32 댓글쓰기

조현병 환자가 병원 탈출을 시도하다 두 다리가 마비됐는데 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가 병원 탈출을 시도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 A씨에게 병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2014년 7월 병원을 탈출하기 위해 4층에 위치한 병실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가 두 다리가 마비됐다.
 

이에 A씨는 병원 창문에 잠금장치나 보호철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를 입원 치료한 정신병원은 환자가 병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간호사 등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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