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전협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로부터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또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만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전협의 정책 철회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방[사진]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 입법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월권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반장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에는 의료공급자 8명·가입자 대표 8명·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결정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일뿐더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공공의대는 국회 입법권이 관여됐다고 했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운영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가지이고, 남은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라며 “대전협이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사 수 확대와 관련해서도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며 “이런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와 관련해 현재 즉시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9개, 전국 4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수도권 543개, 전국 1334개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입소정원 규모가 약 2600여 명으로, 현재 약 1000여 명이 추가로 입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