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거나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적발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등 대리수술을 교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수술실 CCTV, 지역의사제 등 관련 법안은 추후 심사된다.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 편성 논란으로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예산안은 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19일 의료기사법·의료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우선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거나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1인 1개소 운영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법 공포 후 적발되면 취소된다.
대리수술에도 철퇴가 가해진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장(長)이 연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공개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법원 판결 시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의료계 주요 관심사였던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강병원·강선우·권칠승·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수술실CCTV(김남국·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지역의사제(김원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은 오는 2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A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본회의 이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의원들 일정으로 26일 오전에 논의키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2억3000만원 때문에 세번째 불발된 보건복지 예산안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 등 세 개 부처 예산안은 세 번째 시도에도 결국 불발됐다. 여당이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 2억3000만원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야당이 의정합의 등 이유를 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19 종식까지 (공공의대를)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해 당사자와 합의한 상태인데, 정부가 2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정협의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어깃장만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 2억3000만원은 지난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었고, 의정합의 이전에 편성된 것”이라며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엄격한 부대조건 제시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