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단,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을 대웅제약이 받아들일 경우다. 향후 건강보험공단과 대웅제약 간 약가 협상이 급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12일 2022년 제5차 약평위 회의를 열고 펙수클루정을 비롯해 한국노바티스 ‘졸겐스마’, 셀트리온‧아이큐어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한국릴리 ‘앰겔러티’ 등 4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펙수프라잔 제제의 경우 펙수클루정40mg 등 4품목이 심의 대상으로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아이엔테라퓨틱스 등 대웅제약 계열사들이 각각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다.
심평원은 이날 약평위를 통해 펙수클루정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목적으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급여를 받으려면 평가금액을 대웅제약이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건보공단 협상에서는 대웅제약 평가금액 수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이 평가금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급여 적용이 난항을 겪게 된다.
1회 투여 비용이 27억원으로 알려진 초고가 희귀질환 신약 졸겐스마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졸겐스마는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하다.
졸겐스마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등 조건이 붙었다.
셀트리온‧아이큐어의 ‘도네리온/도네시브패취87.5mg, 175mg’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 펙수클루정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아이큐어가 건보공단 협상에서 평가금액을 받아들여야 급여가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릴리 ‘앰겔러티120mg/ml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는 이날 약평위에서 성인 편두통 예방 적응증으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