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 7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70개 품목은 지정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안전공급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 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66종 성분 70개 품목은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 448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된다.
신규 지정 품목은 기관지 천식 및 유아와 소아의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쓰이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제', 폐렴과 신우신염 등에 처방되는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이다.
해열 및 진통제인 '아스트아미노펜 시럽제와 정제', 기관지 천식이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진정·간질 치료에 쓰이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등이다.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이 추가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의 수요 및 공급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