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원일수 증일,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이 적발돼 환수, 업무정지, 고발조치에 이어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이 공개됐다.
이들 11곳 중 한 곳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처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및 처치를 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와 주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36개월간 총 4119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이곳에 대해 당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8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6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이다.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없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복지부(www.mohw.go.kr), 심사평가원(www.hira.or.kr),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이번 공표 대상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5억6800만원이다.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된다.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해 과징금 신청도 가능하다.
해당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16, 치과의원 33, 한방병원 8, 한의원 142, 약국 16)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