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검진의학회가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검진 문항 축소 등 행정업무 간소화와 검진 결과 상담수가 청구 시범사업 등을 강조했고, 검사항목 측면에서는 흉부 X선 등 검사를 유지하고, 당뇨병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2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검진의학회는 국가건강검진 개선 방향에 대해 주장했다.
우선 제도적 측면이다.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안 공청회가 평일 오전에 열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오후에 개최하거나 다시 보기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 검진 문항 축소 등 행정업무 간소화, 검진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 교육평점을 검진기관 평가 시 반영할 것, 건강검진서 우울증 의심 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진료 혜택 등을 주문했다.
안지현 검진의학회 총무이사는 “온라인 공청회는 평일 오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진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 교육을 평가에 반영하고, 자살률 줄이지 못 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울증 의심 결과가 나오면 정신건강의학과 초진비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검사항목 측면에서는 혈색소(Hb)를 일반혈액검사(CBC) 항목인 백혈구·적혈구 수로 확대, 2년 주기로 지질검사, 60세 이상에서 골밀도 검사 자주 시행할 것, 당뇨병 조기 진단 위해 당화혈색소(HbA1c) 도입, 흉부X선·공복혈당·간 기능 수치(AST, ALT) 등 유지, 수가를 고려해 심전도 추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흉부X선이 저선량CT 도입으로 임신부·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안 총무이사는 “흉부 X선, 공복 혈당, 간 기능 수치 등을 빼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장동익 검진의학회 고문은 “흉부 엑스레이 폐지시키겠다논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저선량 폐CT는 병원급에서는 보유하고 있지만 의원급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부 엑스레이가 폐지된다면 의원급에서는 누가 폐암을 거르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진의학회는 일차의료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
검진의학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약 155만명,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약 35만명(재등록률 88%),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약 16만명(재등록률 4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의원 8301개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업 결과는 올해 8월 기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109개 시군구 3721개 의원 참여, 참여의원 당 평균 등록 환자 수 175명, 시범사업 참여 의원 적정성 평가 양호기관 비율 74.3%(2019년) 등이었다.
검진의학회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