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 모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의혹을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 모 교수의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진단서 허위작성 사실을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써준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와 의료진 2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르면 내달 초 사건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주치의 박 모 교수가 진단서 발급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의료진 약 20명을 소환조사 했으며 앞으로 추가조사를 한 뒤 7월 중순까지 사건을 종료할 계획이다. 빠르면 7월 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당시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담당 검사는 수사대상에서 빠졌다.
그는 “허가한 검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면서 “검사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해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허위진단서 의혹에 관한 것으로 담당검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담당검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별도 사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당시 의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사례는 드물었다. 또한 꼭 열어야 하는 의무와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은 “진단서 발급은 의사 고유권한이고 개인의 문제로 의료원이 개입할 사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