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하고 성분명 처방·참조가격제 도입
공단,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탄 공개…처방전 리필제·의대정원 회복 등
2013.04.03 20:00 댓글쓰기

포괄수가제와 성분명처방,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확대한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검토한다. 의약분업 이후 줄어든 의과대학 정원을 회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내놓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탄'의 주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불제도 개편 등을 담았다.

 

그간 사회적으로 거론된 지불제도 개편안을 총망라했다. 정책 집행기관인 건보공단의 건강복지 플랜은 정책 제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불제도 개편 기본방향은 포괄수가제 확대


건보공단의 지불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의원 외래 인두제와 성과지불보상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종합평가를 통한 통합모형을 개발하고, 환자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한다. 궁극적으로 포괄수가제를 가능한 입원서비스 전 영역에 도입한다.

 

포괄수가제를 최대한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총액관리제를 병행해 전체 입원진료비 관리 기전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포함했다.

 

의원 외래 영역은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일차의료기관의 문지기 기능 부여를 강조했다. 일차의료가 활성화된 나라에선 인두제와 행위별수가제 방식을 혼합해 포괄적인 관리와 통합 케어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일차의료기관 지불제도 개편은 주치의제 도입과 맞물려 의료계 거부가 큰 만큼, 의사-환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연계한 성과지불보상 프로그램 개발 제안이 나왔다. 만성요양 부문은 일당정액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당정액수가제는 입원 하루당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행위별수가제와 병행하고 있다. 장기입원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거론한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진료제공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며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중장기 지불제도 개편과제를 추진할 여건이 성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가·약품비, 성분명 처방 활성화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약가와 약품비 비중이 높은 점을 거론하며, 이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의 해법은 단기적으로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고가희귀난치성의약품 기금화 방안이다.

 

또 신약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지출 증가 위험을 보험자와 제약사 간 공동 분담하도록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적 방안은 참조가격제 도입이다. 소비자의 비용이식을 제고하도록 1~2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해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조가격제란 동일성분의 의약품, 혹은 치료적으로 동등한 의약품을 하나의 참조그룹으로 묶어 그 그룹 내에서 급여상한액(참조가격)을 정해 그 가격까지만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늘어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고, 저가약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제안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이 일부 마약류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서 처방전 리필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의사단체의 반대를 고려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따른 수입 감소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과기반 위험분담계약 방안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0% 감소한 의과대학 정원 복원


건강복지 플랜 2탄은 의료전달체계 방안도 다뤘다. 크게 일차의료에 적합한 인력을 기르고, 의료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제안했다.

 

일차의료 의사는 질병이 아닌 환자를 잘 아는 의사라는 개념하에 현재와 다른 의약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치의제 도입과 지역사회 팀접근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과 역할을 단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치의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문지기 기능의 주치의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료자원 부문은 의원의 입원 기능을 축소하고, 의사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의약분업 이후 축소된 의과대학 정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대형병원 유치 동기가 있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의원 병상의 경우 우선 20병상 이내의 휴식병상 또는 관찰병상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은 기존에 축소된 10%를 회복하고, 지방국립 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 혹은 정원확대를 우선 배정해 지역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라고 했다.

 

정원 확충 시 장래 의료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건으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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