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의협 '헌소 등 총력 저지'
오늘 의료법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 통과
2021.08.23 14: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3일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어진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수정 없이 의결했다.
 
의협은 “정부여당은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협회는 해당 법안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방역과 예방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소임을 다 해왔다”며 “허나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실CCTV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기도 했다.
 
의협은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보건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개인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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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의사 08.24 08:49
    주변 분위기상 말을 못해서 그렇지 수술방 CCTV 찬성하는 의사도 많습니다. 주치의 구속된 권 군 사건 보세요. 환자 입장에서 수술방 CCTV 필요성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성모병원 흉부외과 사건에서 폐절제술에 대한 환자 사전동의 증거가 없어 완패했는데... 때로는 의사 입장에서 CCTV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회장이 제정신인가? 08.23 17:41
    회장을 이 정부가 참 우습게 보는구나.  전임 회장처럼 막 나가야 함부로 대하지 않는건데.... 너무 제정신처럼 행동하니 그런듯하다.    헌법소원간다고...  이건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다.
  • 당연한 일 08.23 17:29
    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법안이었다.

    통과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었을 것이다.
  • 당사자인 외과 의사가 08.23 16:47
    총파업해야지...  누구에게 일 맡기고 있는지  한심하다.  누가 해주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은 버려라.  자기 일은 죽어라 총력 저지 하던지 받아 들이던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