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가혹한 처벌'…합리성 찾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20일 아청법 개정안 발의
2013.11.21 12:00 댓글쓰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아청법)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행위판단‧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아청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체계상 맞지 않거나 입법 목적에서 엇나간 부분은 손 보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개혁안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이다.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만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즉, 개정안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그간 아청법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에까지 적용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해소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위판단능력 및 방어능력이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사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진료행위 시 소극적, 방어적으로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다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간다”며 발의 목적을 밝혔다.

 

또 그는 기소 이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료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구했다.

 

악의적이고 죄질이 나쁘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경우, 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 권유를 활성화하도록 한 것이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의료인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의협에서도 서면을 통해 자체 보완장치 마련과 성범죄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형의 경중과 관계없이 10년 동안 취업제한를 받는 현 아청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벌금, 금고, 징역 등 형이 무거울수록 취업제한 기간을 오래 두는 등 10년 일괄적용에서 단계적 기간 조정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아청법 적용 성범죄 범위를 진료실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실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아청법 관련 토론회 때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개정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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