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범죄 의사 10년 취업 제한 '위헌'
헌법재판소 '범죄 경중 고려치 않았고 재범 위험성 없는 사람 과도한 처분'
2016.03.31 15:48 댓글쓰기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 본문 중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법 시행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바라봤다. 장래 위험성을 고려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청법 제56조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법 제58조 2항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에게 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의료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해당 조항은 18대 국회 때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성인도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 취업 및 개설, 운영 외에 직업을 수행할 방법이 없어 과도하게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범죄를 저지른 후 10년이 경과 하기 전에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했고, 죄의 경중에 대한 개별 판결 없이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범죄 전력이 있지만 범죄가 가볍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자의 직업 선택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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