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약품비 평균 결제기간 173일
90일 미만 18%에 불과…상급종합병원이 더 길어
2013.10.15 12:00 댓글쓰기

약품비 조기지급 법제화를 놓고 병원계와 도매업계 간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이 공개됐다.

 

특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를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표류 중으로 조만간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어서 공개된 자료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요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 기준 총 318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평균 대금결제기간은 173일로 조사됐다.[표]

 

현재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에서 정한 결제대금기한 90일 미만 기관은 56개소로 전체 18%를 차지했다. 지난 6월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4개월 대체안에 비춰봤을 때, 120일 미만 기관은 105개 기관으로 전체 33% 비중을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제시한 6개월 자율개선안을 기준으로 보면, 180일 미만 기관은 165개로 전체 51.8%를 보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180일에서 201일 미만 사이에 가장 많은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90일 이상 120일 미만, 60일 미만 순을 보였다.

 

이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나눠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결제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표]

 

 

앞서 각각의 주체가 정한 90일, 120일, 18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든 기간에 걸쳐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다소 결제기간이 길었다. 가장 완화된 기준인 180일 미만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52.6%가 이 기간 안에 결제하는데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7.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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