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결제 6개월 의무화…다급한 병원계
병협, 약사법 개정안 철회 촉구…'의무 아닌 합의'
2015.10.29 17:14 댓글쓰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의약품 결제기일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6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간 20% 이내의 이자를 물고 시정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폐쇄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협은 “의료기관 폐쇄와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규제 당사자인 병원계와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재 병원과 의약품 공급자는 계약시점에 대금지급일을 합의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게 병협의 설명이다.

 

병협은 “대금지급일 합의는 거래당사자 간의 상생과 합당한 이익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라며 "개정안은 이 같은 사적자치의 본질을 침해함은 물론 위헌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대금지급일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소지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등 일부 문제를 전체로 확대규제하는 것”이라며 "병원계는 약품비 조기상환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할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병원들이 폐쇄돼 지역사회 의료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병협은 "정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병원계와 의약품 도매업계 간 자율중재를 우선 실시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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