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병원-제약·도매 명암 갈릴 '6개월 결제'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양측 희비 교차 속 병원계 불만 비등
2015.11.26 20:00 댓글쓰기

6개월 내 의약품 대금 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 개회 하루를 앞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병원과 제약·도매사들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그간 병원으로부터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약·도매사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소재 한 도매상 관계자는 “부도 위기에 놓인 도매들이 숱하다.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당장 수입이 늘지는 않지만 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인 울타리가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계는 울상이다. 특히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일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은 끓는 속을 달랠 길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의약품 대금 회수가 빨리되면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냐”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바쁜 것이 병영 운영이라며, 곧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들 간에도 병상규모나 운영정도에 따라 법안이 미칠 효과는 판이하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은 일부 조건을 제외하면 6개월 내 지급이라는 큰 흐름에서 현행 계약조건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 병원에서는 현재 밀려있는 의약품 결제 금액이 없으며, 의약품 공급계약 시 100일 이내 지급을 서류상에 명시하고 준수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45일 내에 의약품 대금의 60%~70%를 결제하고, 70여일 안에 잔금을 전액 현금 지급한다. 밀린 대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500만원 이하에 익월 지급, 그 이상의 금액은 100일 이내로 기준을 나누어 현금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제약사에서 원할 경우 은행구매론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이 빠른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일부 대학병원 등은 6개월 넘은 곳이 부지기수다.


더구나 이들은 현금 외에도 어음 결제를 사용하며, 금액 규모에 따라 7개월부터 10개월까지 이후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대금지급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원인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수가 환경에서 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는 항변이다.


병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는 약품비 조기상환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며 “법으로 대금 지급일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소지 등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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