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탄력 받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안철수 대표, 당론 채택 등 전방위 지원 약속… 개원가 설득 관건
2016.02.12 20:00 댓글쓰기

19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예강이법(신해철법)이 새로운 추진 동력을 달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2일 음악가 남궁연 씨를 비롯해 故 신해철 씨 지인 및 유가족과 만나 3년째 계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약속하고, 19대 국회에서 안 되면 20대 국회에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법안의 수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또한 남궁연 씨와 홍경민・넥트스 멤버들이 개최한 법 개정 촉구 콘서트에 참석해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등을 논의하기로 해 통과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남궁연 씨는 "안철수 대표가 신해철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우연인지 정성 때문인지 공연 1시간 전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 통과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반대라는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국회 관계자는 " 당장 개원가를 중심으로 조정절차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예상되는데다 조정신청 자체가 늘어날 우려 때문에 의료계 반대가 높다"며 "이를 해결하거나 설득해야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의료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동개시 조건을 사망 및 중상해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환자단체와 피해구제제도에 제한을 둘 수는 없다는 시민단체 간 의견차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궁 씨는 "이 법은 의사들에게 피해가 되는 법이 아니다. 마치 강제개시처럼 들려 환자의 적이 의사인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지만 양측을 모두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며 "조속히 공청회 등을 통해 중론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2014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現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분쟁 신청시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시작되는 내용을 중심에 두고 있다.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진 배경에는 2014년 1월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요추천자시술 중 사망한 故 전예강 양(당시 9세) 사건과 같은 해 10월 舊 스카이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 및 위축소술을 받은 후 사망한 故 신해철 씨(당시 46세) 사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예강이법 혹은 신해철법 이란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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