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 시행
환자안전법 입법예고 예정…'3년내 의료사고 사례 수집 시스템 마련'
2016.02.15 11:51 댓글쓰기

오는 7월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의료기관이 사망, 장애 등 환자 안전사고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을 위한 기준과 지표, 환자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 여기에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보고된 사고를 분석하고 다시 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유사 의료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 환자안전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3년 안에 의료사고 사례 수집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 분석을 거쳐 많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 매뉴얼도 구축해서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망·장애·장해 등의 환자 안전사고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안전 전담인력·환자 자신과 보호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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