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1급장애 등 분쟁조정 자동개시 '가닥'
국회 복지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일부개정안 의결
2016.02.17 12:37 댓글쓰기

의료분쟁 발발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 혹은 1급장애 상태일 때에는 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가 상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에는 쟁점사안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포함해 조정위원 및 감정단 인원과 자격요건 확대・강화, 대리권의 범위 확대, 자료 조사・열람의 요청 요건 및 이를 거부・기피・방해한 이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을 담고 있다.

 

만약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6개월 이후부터 의료분쟁조정원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도 조정참여 여부를 묻지 않고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상해 범위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 지속되는 경우 ▲장애인등록법상 1급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로 한정해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작된 조정과정에서 조정원은 의료사고 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7일 전까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조사・열람 및 제출・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거나 사전 통지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을 둬 자료제출 등에 대한 중재원의 권한이 강화된다.

 

심지어 자료 또는 물건의 제공이나 조사・열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소명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간이조정결정절차 또한 신설돼 조정 신청된 사건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큰 이견이 없는 경우, 과실 유무가 명백해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정부 장이 단독으로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중재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내 규정된 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확대 편성해야하며 조정위원 중 1명은 현직 판사 또는 1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한 이로 구성해야한다.

 

감정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소비자권익에 관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포함된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하며 현직 검사 1명을 포함해야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해 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법안의 의결로 조정신청 및 절차가 개선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제도가 강화됐다"며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제화 의지를 내보였다.

 

방문규 복지부차관도 "자동개시 요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무분별한 조정신청에 따른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사망 등 명백한 범위로 한정해 시행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을 비롯해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병상총량제를 포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뇌혈관관리센터 지정・운영 근거가 되는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법 제정안▲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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