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추진 '호스피탈리스트' 과제 만만찮아
지원자 적고 비용도 많이 들어 병원 부담 커…'명확한 개념·역할 등 정립 시급'
2015.05.07 20:00 댓글쓰기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내과학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내과 전공의 미달사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문제로 호스피탈리스트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그 개념과 역할 등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호스피탈리스트 채용에 나선 수련병원들이 지원자를 찾지 못하는 까닭도 지금으로서는 호스피탈리스트는 불안정한 임시직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이혜란 병원평가위원장은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과연 할 사람이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채용공고가 뜨면 지원자가 있긴 하지만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기존 교수의 임금보다 2~2.5배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병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고용을 해도 막상 일을 시작하면 업무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례들도 많다”며 “또한 응급실 등에서 환자를 입원시키는 전공의들과 호스피탈리스트 간 알력이 다툼으로 비화되곤 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비롯해 내과학회와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을 논의해온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에 호스피탈리스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전공의 문제가 호스피탈리스트 논의에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공의 감축, 수련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련의 질을 높이거나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를 본 의사가 입원 시에도 환자를 돌보는 주치의 개념이 강한데 과연 입원전담전문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호스피탈리스트가 전공의 교육에도 관여하는데 이를 국내에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어느 정도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추가인력 고용이란 면에서 비용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 과장은 "수가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손영래 과장은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과 모델은 좀 더 명료해져야 한다”며 “병동전담전문의라고 했을 때 이들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제약을 둘 것인지, 전공의 및 기존 스텝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역할뿐만 아니라 자격 역시 모든 전문의에게 줄 것인지, 몇몇 진료과에만 한정할 것인지 배치기준은 환자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모델을 구체화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모형 갖춰지면 수가 신설 등 논의 가능"


무엇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비용지원과 관련해 손영래 과장은 앞서 언급한 호스피탈리스트 모형이 갖춰지면 수가 신설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수가 역시 마련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법에 의해 권역의료센터 등에 의료인력이 새롭게 배출되면 수가를 만들 듯이 호스피탈리스트 역시 모형이 완성되면 비용편익을 시범사업이나 연구용역 등으로 확인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료 인력으로서 의료체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 인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련병원 대다수는 대형병원들인데 이들이 호스피탈리스트를 도입함에 따라 중소병원과 개원가 등에 미칠 영향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호스피탈리스트로 인해 기존 의료전달체계가 적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등의 영향력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선행돼야한다”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펠로우 등 국내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변형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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