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vs 韓 의료기기 갈등→한의사 강의로 확대
의협, 정총 결의사항 추진 방침…'의사 출강 금지' 권고안 마련 등 대응
2015.09.24 20:00 댓글쓰기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의료계가 한층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까지 예고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조짐인데다 대의원회는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등 원천봉쇄 움직임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찌감치 이 같은 공감대는 형성된 바 있다.

 

당시 정총 말미에서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결의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대학 강의 교육 중단 권고안’이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됐고 참석 대의원 127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6명으로 가결됐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4일 “긴급동의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난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를 결의하고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대학 강의 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부터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 하에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 기기 허용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목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등에 대한 정부의 행보다.
 
임 의장은 “한의대에서 이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강의가 편성,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오히려 한의사가 초음파,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제는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수업과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강의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경계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배경을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의원회는 “의사 출신 장관이 임명됐지만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며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환기시켰다.

 

대의원회는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회 결의를 어기는 회원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 등 대의원회 역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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