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환자경험 등 32개항목 적정성평가 추진
심평원, 금년도 계획 공개···마취·치과·소아영역 예비평가 진행
2017.01.23 12:05 댓글쓰기

환자경험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올해 적정성평가 계획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2017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안전과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총 32개 항목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선 신규 항목인 환자경험 평가가 시행돼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중 환자가 경험한 의사·간호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등 총 24개 문항을 설문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2월 요양기관 설명회, 3~4월 유관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7~10월 전화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다만, 낮병동,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는 제외하고 진행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중심성은 의료의 질의 핵심 요소로 규정되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환자 관점을 의료 질 평가 및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의 필수로 인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OECD도 환자경험 평가 강화를 권고했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환자중심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환자중심성을 포괄하는 평가영역의 균형적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필요성 대두되고 있고 첫 시작으로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올해 적정성평가는 그간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한다.  


그간 진행했던 급성기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당뇨병, 주사제처방률, 중환자실 등 평가를 포함하면 총 32항목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산해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평원 업무) 및 제47조제5항(가감지급)에 근거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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