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제증명 수수료 공개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복지부 현황조사 후 실시간 공개
2016.07.10 17:57 댓글쓰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은 최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정보를 복지부가 수집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환자는 병원에 들러야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알 수 있다.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의료기관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건강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맡겨져 있어 어느 의료기관을 가느냐에 따라 같은 증명서라도 다른 수수료를 내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의료법개정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진료 받는 도중에 비용을 알게 된 환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의료서비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제증명 수수료도 복지부가 일정기준을 정해 고시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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