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처치·기능검사 ‘인상’↔검체·영상 수가 ‘인하’
상대가치 개편, 8500억 투입···환산지수 차감 '1300억' 진행
2017.04.25 18:16 댓글쓰기
의료행위별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구체적 로드맵이 공개됐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의 원가보상률 상향 조정에 85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올해 수가협상 시 병의원 유형에서 1300억원이 차감될 예정인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을, 검체 및 영상은 수가인하를 골자로 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는 총 8500억원(검체 및 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분+3500억원 수가인상) 재원을 마련해 원가보상률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4년 간 투입된 3500억원(연간 875억원) 중 일부를 매년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수가(환산지수) 계약 과정에서 차감해 회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에 8500억원을 투입해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조정키로 했다.
 
다만 검체와 영상검사 부문은 5000억원 수가인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치과(255)와 한의과(71), 약국(36)도 총 362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 적용한다.
 
환산지수 차감도 진행한다.
 
2차 상대가치점수 적용 시 3.5년간 투입되는 상대가치 총점은 약 3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1300억원 금액을 환산지수로 조정해 차감한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은 매년 0.14%, 병원급은 0.06% 차감이 예상된다. 차감방식은 2차 상대가치점수 선 적용 후 투입액을 2년 단위로 묶어서 사후에 차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한 투입 총점을 적용해 계약 이전에 조정된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의원급과 병원급 유형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4월 중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5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정심 의결 등 향후 계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6월 제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방향 및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운영계획 건정심 보고와 72차 점수 1단계 도입 및 20181월부터 단계적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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