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예타조사 지연···1년 6개월 초과
민주당 김주영 의원, 예타사업 분석 결과 공개
2020.10.07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조사기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예타 사업 63건을 분석한 결과, 과반인 39건(61%)의 조사기간이 장기화돼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재부 지침보다 조사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더 지난 상태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예타 요구사업을 대상으로 내부검토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요청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조사를 수행한다.
 
예타 수행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철도부문 12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개월(철도부문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사기간을 넘긴 39건 중 현재 조사를 마친 사업은 28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1건이었다.
 
대전의료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KDI 2차 점검회의 당시 대전의료원의 경제성 분석결과가 최종 보고됐고, 이번 달 중순 이후 기재부 종합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종합평가 후에는 11월 중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열려 대전의료원을 설립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조사기간 장기화에 대해 KDI는 사업수행 주체의 자료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5월 기재부가 예타 조사요건 미충족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기재부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받는 사전 검토 의견을 적극 활용하면 조사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깜깜이 예타 조사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