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촉각 비아그라 특허소송 화이자 '패(敗)'
대법원 '실데나필, 특허 대상 아니다'…CJ·대원·삼진·일양 등 거액 배상금 면해
2015.05.04 10:49 댓글쓰기

한국화이자와 국내 6개 제약사 간 비아그라 용도특허 소송에서 화이자가 최종 패소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거액 배상금을 면함과 동시에 제네릭 정상판매도 가능케 됐다.

 

발기부전약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 권순일 대법관은 최근 화이자가 CJ제일제당, 대원제약, 삼진제약, 일양약품, 한국유니온, 한미약품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특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화이자) 패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약리기전이 명확치 않다"는게 원고 패소 확정의 이유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CJ제일제당 등이 특허심판원에 화이자의 비아그라 주성분(실데나필) 특허권 무효 청구를 한 것이 발단이다.

 

특허심판원이 국내사들 주장을 받아들이자 한국화이자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허 등록 당시 구체적인 실험결과 등을 기재하지도 못했다"며 화이자 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 화이자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약리효과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품 용도발명은 출원 전 약리 데이터를 기재해야 한다"며 "원심은 화이자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데나필에 대한 기재만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발기부전 환자 집단에 투여해 어느 정도 비율의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알 수 없고 투약 이후 발기부전 치료효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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