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수련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를 목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 김영삼(연세의대 내과) ▲간사 이우용(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외과/ 의협 학술이사) ▲위원 정성균(의협 총무이사) ▲위원 정은주(연세의대 외과) ▲위원 장성인(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위원 신동호(연세의대 내과) ▲위원 이강영(연세의대 외과) ▲위원 오승종(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외과) ▲위원 정윤빈(연세의대 외과) ▲위원 김낙현(분당서울대병원 내과) ▲위원 김준환(서울아산병원 내과) ▲위원 서연주(여의도성모병원 전공의) ▲위원 김재환(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위원 선우성(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위원 이글라라(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위원 김형갑(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 및 법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