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에 관 지연공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사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