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수가' 책정…건보 적용
AI는 영상의학 전문의 판독 '10%' 수준…설명·교육 담당 '의사 수가' 신설
2023.10.27 06:15 댓글쓰기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 추가 논의를 거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가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해 사용되는 원칙이 건정심에 보고됐다.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업체가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 활용이 필요한 기술임을 고려,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각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추가 적용한다. 


영상검사 및 AI 수가는 1군부터 4군까지 4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병리검사 ▲MRI, CT, PET 등 특수영상진단 ▲내시경, 초음파 ▲기타 등이다. 1군 병리검사 수가가 2920원으로 가장 높고 2군은 1810원, 3군 1180원원, 4군 310원 등이다.

아울러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 과도한 환자 부담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영상 검사 비용의 10%~30% 수준에서 군별로 적용된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료는 5230원, 효과평가료는 1만6130원 수준이다.


외래 중심의 설명과 교육, 평가위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 기기 종류 및 급여‧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도입 초기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1개의 개별기술은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로서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진단 보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관련 학회 및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12월부터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비급여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혁신적인 분야 기술의 현장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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