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반대에도 불구,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관리 요양급여 인센티브’가 적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3월 1일이다.
개정 고시를 통해 보건당국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했다.
또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 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 등을 고려, 산정토록 했다. 범위는 10%내에서 결정되며, 산정 방식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상병 분류에서 고혈압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증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이다.
당뇨병의 경우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2주기 적정성평가 방침에 대한내과의사회 등 개원가에선 차등지급을 위한 구체적 평가 방식 및 지표가 불분명하다고 지적,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2주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평가는 의료기관 평가 부담 완화 및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통합관리체계로 개편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의 종합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성질환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결과 및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2주기부터는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 환자를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연 2회 평가에서 연 1회 평가로 달라진다.
만성질환의 포괄적 관리를 위한 공통지표 및 질환별 개별 지표를 개발해 환자 건강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결과 공개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등급을 모두 공개한다. 등급 및 단일·복합질환자별로 차등해 통합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해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지급하던 요양급여비용 가산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