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정부는 지난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선별급여 유형으로 추가된 이 제도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목적으로 하며, 그 첫 타자로 도수치료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은 법의 근간부터 흔드는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급여 제도의 어디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고뇌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편익’이라는 모호한 경제적 수사를 당당히 내세우며 보건당국의 행정 편의와 재정 관리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과거에는 수술만 잘하면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 의료계와 국민 모두는 수술 후 운동 기능 회복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는 통증 완화와 관절 가동범위의 조기 회복을 돕는 재활의 핵심 과정이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도입 이래 운동치료 수가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하며 운동치료를 등한시해 왔다.
"수가 고정·일률적 횟수 제한, 도수치료 효용성 무시하고 사실상 퇴출시키려는 의도"
“이번 제도 유일한 수혜자는 보험금 지급 줄이게 된 실손보험사뿐이다”
이제는 의료계가 절실한 필요에 따라 비급여로라도 명맥을 이어온 도수치료를 이제는 관리급여라는 틀 안에 가둬 사장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인 지침에 따르면, 도수치료 행위 가격을 4만 원대로 책정하고 횟수를 2주 단위 15회 이내(연간 9회 추가 인정)로 제한한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다. 도수치료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수가가 존재했으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탓에 현장에서 외면받아 왔다.
이에 올해 초 산재보험 수가를 6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현실화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급여 수가를 다시 4만 원대로 묶으려는 것은, 당국이 도수치료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퇴출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일률적인 횟수 제한 역시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다. 무릎 수술 후 도수치료 횟수를 채운 환자가 같은 해에 어깨를 다치거나 척추 질환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의료 현장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산재한 곳이다. 부위별로 횟수를 산정하거나,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을 통해서라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 없이 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서둘러 편입하려는 것은 정책적 욕심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될 것이며, 유일한 수혜자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게 된 실손보험사뿐일 것이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성급한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정책 방점은 언제나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근원적 가치에 찍혀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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