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진찰료, 본인부담 20% 제외”
2004.02.04 03:44 댓글쓰기
종합전문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병원계가 산정특례 질환의 본인부담률 20% 적용 대상에서 진찰료 부분은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금년부터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질환이 기존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장기이식, 18세미만소아암환자, 터너증후군 등 12개 질환에서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새로 포함되면서 병원 외래환자 수납업무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에 따르면 그동안 외래환자 진찰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100% 환자한테 받았으나, 이번에 개정된 산정특례 관련 고시로 인해 진찰료도 총요양급여비용의 20%에 포함되어, 진료비 산정에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즉, 환자에게서 진찰료를 100% 받았으나 진료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100% 받았던 진찰료중 80%는 다시 환자에게 돌려주는 전산작업을 해야 하는 부가업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각 병원의 외래원무과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와관련 Y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환자가 많은 날의 경우 외래원무과 앞에는 신규 환자 뿐아니라 진찰료를 돌려받는 환자, 그리고 진료비를 재산정하는 환자들로 인해 100명 이상씩 기다려야 할 정도"라며 혼란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이와함께 각 병원들은 아직까지도 이번 산정특례 질환 확대에 대한 의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진료비 삭감도 크게 우려하는 실정이다.

S대학병원의 한 보험심사 직원은 "지난 1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해봐야 정확한 계산은 나오겠지만, 현재 상태로 청구했다가는 삭감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병원협회도 최근 이에대한 개선책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기존에는 산정 특례대상이 환자기준이였던 것과는 달리 금번 추가된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모호함이 상존하여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산정특례대상의 운영방식이 기존상병과 달리 운영되므로써 환자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불만이 야기되고, 타상병의 특례대상 결정여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달라지므로 진료의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민원발생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은 이번 산정특례질환 확대에서 진찰료 부분의 20% 산정은 제외시켜, 기존대로 100%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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