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이후 10년간 예방접종 사망 '61명'
2008.01.15 03:12 댓글쓰기
최근 10여년 동안 예방접종 후 6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61명이 예방접종 후 사망했고 1590명이 질병에 걸렸으며 9명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질병과 관련한 이상반응은 1994년 6명에서 2006년 634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감시체계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접종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살펴보면 BCG가 892건으로 가장 많았고 DTaP가 147건으로 뒤를 이었다.

MMR(129건), 일본뇌염(102건), 인플루엔자(141건) 등도 세자릿수를 기록하며 이상반응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증이상반응에서는 DTaP가 전체의 5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플루엔자 17%, 일본뇌염 8%, 뇌수막염 7%, BCG 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94년 정부가 일본뇌염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 이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도입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도 도입 전에는 전무하다시피했던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건수는 도입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시체계 전산화와 의사의 이상반응 신고 의무화 등 감시체계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부터 07년까지 총 1670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지만 이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141건에 불과했다.

피해보상신청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는 65%가 보상처리 됐으며 기각 35%, 보류 4% 등 절반 이상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와 정액 간병비(1일당 1만5000원), 장애인 일시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의 월최저 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과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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