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김상희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법인 제도 개선 시급'
2018.03.30 06:15 댓글쓰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됐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재 피해 확대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시 환자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을 뿐이다.


김상희 의원은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제도의 맹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제도 취지상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상희 의원은 “그럼에도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최근 화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에도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 선임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임원 선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
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 12. 26. 2010도16681)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조속히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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