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환자구성 평가때 '응급실 경증환자' 제외
복지부, 일부 지정기준 변경···구성 상태도 설명회 전후 분리 평가
2019.10.02 11: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증환자 산출방식이 완화된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구성상태 기준을 설명회 전·후로 평가대상 기간을 분리해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정기준 변경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구성상태 평가방식이 바뀐 점이다.
 
먼저 환자구성상태 평가대상 기간을 설명회 전은 기존 3기 지정 기준을 적용하고, 설명회 이후는 4기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설명회 전 기간은 20181월부터 20199월까지 21개월 간은 3기 기준을 적용하고, 201910월부터 20206월까지 9개월 간은 4기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환자구성상태는 전문·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비율과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이 포함된다.
 
전문진료질병군 적용안은 절대평가 부분에서 20199월까지는 3기 기준인 21%가 적용되고, 201910월부터 30%를 평가한다.

상대평가 역시 20199월까지는 21~35%, 201910월부터 20206월까지는 30~44%의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순진료질병군 적용안은 절대평가에서 20199월까지는 3기 기준인 16%, 201910월부터 20206월까지는 14%가 적용된다.
 
신설된 상대평가 부분에서는 20199월 이전까지는 산정하지 않고, 201910월부터 20206월까지만 산정해 8.4~14%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의원중점 외래질병인 52개 질병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는 설명회 전후로 분리 적용하지만 상대평가의 경우는 평가기준이 신설돼 설명회 후 기간만 평가된다.
 
절대평가부분에서는 20199월까지 3기 기준인 17%, 201910월부터 20206월까지는 11%가 적용된다.
 
상대평가부분은 201910월부터 20206월까지 4.5%~11%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원중점 외래질병인 52개 질병군 절대 및 상대평가 시 응급실을 통한 의원중점 외래 진료건은 평가대상 건수에서 제외된다.
 
응급실 외래 중 입원료 미발생건으로 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가 청구된 52개 질병건이 해당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