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 전담인력·감시체계 등 개정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집단감염 빈발
2019.10.23 15: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사고 빈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감염 정의 및 의료기관 감염을 막기 위한 운영기준, 전담인력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지난해~2022년)’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 감염’ 정의를 신설(제4조 제1항)하고, 의료기관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제 47조 제1항)가 마련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제47조 제3항)하고,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제47조 제6항), 자율보고 도입(제47조 제7항),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 활용(제47조 제9항) 등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등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따른 움직임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사고를 줄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6월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확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데, 개정안은 이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나 의료기의 발전으로 침습적 시술이 늘고, 노인·미숙아·만성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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