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등 허위정보 유튜버 의료인 '자격정지'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규정도 마련
2021.06.08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허위,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이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을 통해 의료소비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했을 때만 자격정지가 가능해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튜브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방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대국민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정보 제공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거짓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진은 학회 및 협회 등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1월 고추대를 달여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 정보를 제공한 한의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바 있지만 유튜브는 현행법 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은 불가능했다.


지난 2019년에도 일부 의료진 유튜브 채널에서 '펜벤다졸(강아지 구충제)’에 항암효과가 있고 사람이 복용해도 안전하다면서 효과적인 복용법까지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있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던 현행법을 개정, 이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가 추가됐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도 가능해졌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한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면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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