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평가인증 책임 느낀다'
임영진 인증원장 '불법행위 적발기준 없어…법적조치 보고 개선방안 마련'
2021.06.11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21세기병원 사태가 척추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인증의 실효성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인천 21세기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3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평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이곳은 2015년, 2019년까지 3회 연속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인증을 유지했다. 이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최고 점수를 준 덕분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경우 환자 안전 평가항목 23개 중 ‘최상’ 23개, 수술 관리 평가항목 22개 중 ‘최상’ 22개 등 스스로 만점을 매겼다. 지난 9년 동안 ‘셀프 만점’은 이어졌다.


인증원은 지난 2018년 한 차례만 현장조사를 나와 의료기기 관리 항목 외 셀프만점 평가를 인정했다. 정부의 부실한 병원인증과 관리가 대리수술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할 사항이다. 제대로 인증한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원장은 “인증 조건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정상적, 합법적으로 수행한 후 신뢰를 바탕으로 인증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원래의 큰 뜻이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인증을 했던 곳이기에 난감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인증이기에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기준이 현재로선 없다. 대리수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항목이 없는데다 수술 과정이 전반적으로 안전한지만 보게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 지속 또는 취소 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증원에서 현지 조사를 다녀온데 이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내부조사위원이 파견되기도 했다.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 급히 진행된 면도 있다.


임영진 원장은 “전문병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지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이 취소되면 지정도 취소되는 등 누가 먼저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와 상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지조사에 대해선 “평상시 조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본건 아니고, 수술관련 동의서 등 인증기준에 따라 병원 기준에 맞춰 행위가 이뤄졌는지, 의무기록이 잘 작성됐는지 정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인증의 취소사유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며 “이후 경찰 및 검찰수사 등이 종료된 후 다시 불시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형사 고발된 현재 상황 이후의 법적인 판단을 지켜본 후 인증 취소 및 개선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향후 인증 취소 기준에 의료법 위반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게 된다.


임 원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인 문제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심증이 간다고 해도 곧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증원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인증 자체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 취소 여부와 앞으로 인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유관기관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임영진 원장은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기준개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데 인증원에서는 한 명이 간사로만 참여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으니 반드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의제화해서 기준개정 논의 때 논의를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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