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치의가 '중증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3단계 시범사업 의결···교육상담료 세분화·당뇨병 등 검사 바우처 제공
2021.06.25 17: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오후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안을 보고 받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 및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 장애인 1인당 연간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18회로 확대토록 했다.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주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키로 했다.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주치의를 통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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