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우리 분유만' 산부인과 등 40억대 리베이트
공정위, 적발 시정명령···4억800만원 과징금 부과
2021.07.12 10: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국내 분유 시장 3위 업체인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만 사용해 달라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40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11일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75.1%에 달한다. 산모 10명 중 7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얘기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가 특정 제품을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준비된 분유를 사용한다.
 
일동후디스는 이 틈을 파고 들었다. 신생아가 처음으로 맛본 분유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2010년 6월부터 9년간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사용하게 하려고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 원 상당의 분유를 공짜로 지급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현행법상 분유와 같은 조제유류는 의류기관이나 모자보호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판촉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동후디스는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산부인과 3곳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 저리로 총 24억 원을 빌려줬다.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합대회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2억997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넸다.
 
또 산부인과 8곳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을 지급했으며,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주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1억364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쓴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 행위가 가격, 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