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병원 2억3천만원 배상
재판부 '수술 후 출혈 가능성 면밀히 살폈어야, 의료진 과실 60% 제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궁근종 수술 중 과다출혈에 대한 처치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2018년 A씨는 이 사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CT촬영 등을 통해 자궁근종을 진단받았다. 얼마 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일반병실로 옮겨진 A씨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그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윽고 A씨는 의식이 저하되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의료진은 인공기도를 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는 배 안 공간에서 800cc 이상 대량 출혈과 자궁근종을 절제한 부위 자궁 내벽에서 혈종을 동반한 출혈이 확인됐다. 사인은 자궁근종절제술 후 발생한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판단됐다.
이에 A씨 유가족들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가족 측은 “근종 절제시 자궁동맥 등 주요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절제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지 않도록 지혈 및 봉합을 제대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성이 큰 자궁근종절제술 대신 약물적 치료나 자궁동맥 색전술 등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A씨 호흡수 등 활력 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서 가능한 수술 부위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 중 지혈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 출혈이 계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측이 과다출혈 처치 외 다른 A씨의 사망원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A씨가 자궁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원해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A씨에게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 측 과실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