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대병원 정형외과 교수·A병원 의사 리베이트 벌금형
2021.10.12 0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의료기기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서울 H대병원 정형외과 P 교수와 강동구 A병원 재직 의사 J모씨가 각각 벌금형 150만원과 추징금이 선고. 

의료기기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9월까지 30회에 걸쳐 리베이트 목적으로 H대병원 의료진과 교직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해외 항공권 및 숙박권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H대병원 측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못했으며 교수 개인에 대한 소송 및 사건은 병원 측에서 파악이 어렵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 업무 배제나 조치가 있지 않았고 교수에 대한 향후 조치는 대학병원이 아닌 대학본부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